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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135만 원 절세,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리 이 글로 끝낸다.

Mint민트 2025. 1. 5.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쩌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때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절세는 물론이고 노후준비도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법이기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적용대상

2001년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적용됩니다.

과거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모든 납입자가 동일한 세액공제(12%, 15%)를 적용받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율

 

 

2. 납입한도

연금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 개인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 총 900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개인연금저축 최대 300만 원 + 퇴직연금 400만 원 = 총 700만 원

 

 

3. 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초과

12%

 

 

4. 세액 공제 계산 예시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

연금저축 600만 원 X 15% = 90만 원.

IRP 300만 원 X 15% = 45만 원.

 

총 세액공제 135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

연금저축 600만 원 X 12% = 72만 원.

IRP 300만 원 X 12% = 36만 원.

 

총 세액공제 108만 원.

 

총급여 1억 3천만 원 근로자

연금저축 300만 원 X 12% = 36만 원.

IRP 400만 원 X 12% = 48만 원.

 

총 세액공제 84만 원.

 

 

 

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며 납입액 한도에 맞춰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신규가입은 불가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연금저축 소득공제

 

 

2. 공제한도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와 72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소득 공제 계산 예시

400만 원 납입 X 40% = 160만 원

→ 160만 원이지만 한도는 72만 원으로 72만 원 소득공제

 

100만 원 납입 X 40% = 40만 원

→ 40만 원으로 72만 원 한도 내이므로 4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한도 초과 주의

구 연금저축(소득공제)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각각의 납입한도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결정세액 확인 필요

세액공제는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세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복 공제 가능

구 연금저축(소득공제)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5,000만 원 근로자 중복공제 예시

구 연금저축 400만 원 납입 → 72만 원 소득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 → 135만 원 세액공제

 

4. 중도 해지 주의

연금계좌를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것과 별도로 중도로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당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해연도 불입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해지는 3.3%~5.5%로 과세합니다.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퇴직 IRP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납입한 부분은 중도해지 해도 불이익이 없으나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4.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면 과한 납입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을 생각하여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0년 이전, 2001~2013년, 2013년 이후 연금저축 변천사

 

연금저축 변천사

 

 

아직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용어가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쉬운 연금저축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공제 혜택의 공정성, 제도의 간소화, 노후 대비를 위해 변해왔습니다. 현재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그 이후 가입한 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 2000년 이전 가입자 (구 개인연금저축)

  • 현재 가입불가
  • 소득공제대상

2. 2001년~2013년 3월 가입자

  • 2001년~2013년까지 소득공제 대상
  •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3. 2013년 이후 가입자

  •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하여 세액공제로 전환

 

결론

지금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고 노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각 제도의 특징과 한도를 이해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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