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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수정보 : 자녀세액공제 및 출생 입양 공제 조건 한눈에 보기

Mint민트 2025. 1. 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자녀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요건, 공제금액, 맞벌이 부부의 공제 신청요령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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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출산 장려 및 가족 부양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

주요 요건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 연도 기준 : 200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

만 7세 미만 아동(2017년 1월 1일생부터)은 기본공제(소득공제 연 150만 원)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아동수당(만 7세미만에게 매달 10만 원 지급)과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을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소득 요건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 부양 시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만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요약

자녀 1명 : 연 15만 원

자녀 2명 : 연 35만 원

자녀 3명이상 : 연 35만 원 + 셋째 자녀부터 1명당 연 30만 원 추가

 

예) 자녀가 3명인 경우 : 35만 원 + 30만 원(셋째) = 65만 원 공제

예) 자녀가 4명인 경우 : 35만 원 + 30만 원(셋째) + 30만 원(넷째) = 95만 원 공제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달라지는 점

2024년 귀속분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에 대한 출생 입양 추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입양 시 추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70만 원

 

예시) 올해 셋째 자녀를 출산 한 경우 : 기본 자녀세액공제 65만 원 + 출생 공제 70만 원 = 135만 원 공제

 

유의사항

중복 공제 금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자녀를 동시에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세기간 기준 : 자녀가 해당 과세기간(2024.01.01~2024.12.31) 중

단 하루라도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조건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자주묻는질문
ⓒpixabay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만 19세이고 대학 재학 중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을 때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가 군 복무 중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군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자녀가 해외 유학 중으로 부모와 별거 중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부모와 별거 중이라도 생계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송금내역, 학비 지원 증빙)
  • 단, 완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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