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와 근로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이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벌었고 소득공제가 1천 원이라면 9천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024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세대주 (12월 31일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했다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01.0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대로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일정요건의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을
합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요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일정요건의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2.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 6억 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3.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2 주택이상 보유
→ 공제불가 (단,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금액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아래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관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
- 상환 15년 미만 : 600만 원 한도
- 상환 15년~29년 : 1,000만 원 한도
- 상환 30년 이상 : 1,500만 원 한도
2012년 이후 (15년 이상 상환)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한도
- 기타 상환 : 500만 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 고정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한도
- 고정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한도
- 기타 상환 : 500만 원 한도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이상~15년 미만)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한도
주택 소득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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