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 걸 선택할까?

Mint민트 2024. 11. 2.

사업을 시작하기 전 많은 사업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오늘은 개인사업자로 개업을 하는 사장님들 중

일반과 간이에서 어떤 걸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림길-위에-서있는-남자
ⓒpixabay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2024년 7월 1일부터)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계산 및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 매출액(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신규사업자 또는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는 매출액(공급대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식료품점에서-결제를-하는-남자
ⓒpixabay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 : 식료품점, 옷가게, 편의점 등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2. 음식점업 :  일반 음식점, 카페, 분식점 등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3. 숙박업 :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4. 서비스업 : 미용실, 세탁소, 택시업, 대리운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서비스업종
5. 제조업 : 소규모 공방, 제빵점 등 직접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6.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 자전거 수리 등 수리 관련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과세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한 업종입니다.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중 일부(고가 부동산 임대)
2.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노무사, 법무사 등)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일부 의료, 교육 서비스 등)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직전연도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연간 2회(1월 25일,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결론

위와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연간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세금신고의 간편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