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2024년 7월 1일부터)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계산 및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1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 매출액(공급대가)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신규사업자 또는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업자는 매출액(공급대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 : 식료품점, 옷가게, 편의점 등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2. 음식점업 : 일반 음식점, 카페, 분식점 등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3. 숙박업 : 모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4. 서비스업 : 미용실, 세탁소, 택시업, 대리운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서비스업종
5. 제조업 : 소규모 공방, 제빵점 등 직접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6.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 자전거 수리 등 수리 관련 업종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과세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한 업종입니다.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중 일부(고가 부동산 임대)
2.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노무사, 법무사 등)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일부 의료, 교육 서비스 등)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직전연도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상반기(1월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연간 2회(1월25일, 7월25일)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연간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세금신고의 간편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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