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는 각 설명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엑셀의 무단·재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의료비 엑셀계산기를 첨부합니다. 다만, 엑셀 계산기는 간단한 추정용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요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과세급여)가 3,000만 원일 때 3,000 X 3% = 90만 원으로 본인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 - 90만 원 = 60만 원이 공제대상금액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X 세액공제율 (15%, 20%, 30%)
1.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15% (연 700만 원 한도)
2. 본인·6세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의료비 : 15% (한도 없음)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20% (한도 없음)
4. 난임시술비 : 30% (한도 없음)
5.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비용
1.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의료비 지출 후 실비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찬제 사후환급금
3. 외국 소재 의료기간에 지출한 비용
4. 간병인 지급 비용
5.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그 외 자주 묻는 의료비세액공제는 다음 링크에서 사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교육비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본인 : 한도 없음
2. 부양가족 : 나이제한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불가)
3.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그 외 자주 묻는 교육비세액공제는 다음 링크에서 사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비굼에 대하여 기부금의 15%(30%,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 30%, 3천만 원 초과 : 40%(24.01.0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25%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 원 기부 시 90,909원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추후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 자동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기부금 구분에 따른 한도 및 공제율
해당 엑셀의 무단·재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기부금 엑셀계산기를 첨부합니다. 다만, 엑셀 계산기는 간단한 추정용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주 묻는 기부금세액공제는 다음 링크에서 사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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