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주택 (주택마련저축)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024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했다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2010.01.0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대로 적용)
소득공제 :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 일정요건의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을 합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요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일정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 일정요건의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2.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 6억 원 이하(세법개정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2 주택이상 보유 → 공제불가 (단,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금액
주택 관련 공제 금액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아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 상환기간 15년 이상 : 최대 800만 원
2.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600만 원
3.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1,800만 원
4.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2,000만 원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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